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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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78**4
2018-03-30 15:23
1
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랑 둘이 1달 쉬는날없이 하루 10시간씩 해서 둘이합쳐서 180만을받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합의보고했는데 시급 6천원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상담신청했습니다. 처음엔 합의봤지만 신고하면 못받은돈 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몇시간일한지 확인못하면 어떻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7:08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하였다는 내용은 개인 달력에 며칠날 몇시간씩 일했는지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역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구요.
사용자측과의 문자내용, 알바채용공고등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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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업주벌금이고요 최저임금에주휴수당까지 다 받을수있어요~ 그날부터 일했다는증거는 갖고계셔야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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