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비.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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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난난나
2018-03-30 17:35
1
36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알바 시작하고 교육을 5일동안 4시간씩 받았는데 애초에 면접보면서 사장님이 80퍼센트만 줄거고 3개월 이상해야 그때 월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한지 한달되었고 내일이 인수인계 마지막날인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하루에 6시간 일을 하는데 손님 없을 때 자유로이 쉬는 조건으로 30분을 빼고 급여를 주신다네요.. 저번달에 휴게시간이 빠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번달도 그럴텐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따로 밥값없고 혼자 일해서 매장 밖에 못나갑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7:48
1.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 금지 조항에 반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교육에 대한 임금도 100% 다 받으셔야 해요.

2. 알바생이 혼자라면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일텐데...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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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나나나나난난나
    2018-03-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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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당.. 지금 이 매장은 공차에요 ㅎㅎ ㅜㅜ 손님 없을 때 자유로이 앉아있고 쉰다고 그 조건으로 30분을 뺀다고 하고 급여에서 차감하세요.. 6시간30분을 하면 6시간. 5시간이면 4시간30분만 일한게 되요ㅜㅜ 그래서 교육비랑 휴게시간 요구 하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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