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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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지
2018-03-30 14:20
0
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단기알바 공고를 보고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23일에 생각보다 손님이 없다고 일끝나고 저녁에 문자로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메일로 그 날에 끝나고 썻는데 근로한 시간이 18시간인데 제가 볼때 7600시급이였는데 3.3퍼공제해도 그 금액이 안나와요 .
찾아보니까 공제한 금액은 어디 신청하면 준다던데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6:5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올해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고하셔서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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