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이 알바를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4162**7
2018-03-30 14:11
1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근이후 알바를 알아보는 과정중 궁금한 것이 생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직장인이 근로시간 이외에 알바를 진행해도 되나요?

2. 진행이 가능하다면, 4대 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3. 알바는 평일 하루 3시간 정도만 할 예정인데,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4. 병행하여 진행하면 연말정산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6:41
1.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구요,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중복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일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3. 1달 60시간 이상, 1달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4.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kzhf**k
    2018-03-30 16:10
    신고하기
    차단하기

    1.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2. 1번 확인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3. 단시간 근로일 경우 미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가 아닐 경우 국민,건강은 중복 부과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금액이 큰쪽으로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1번 확인이 우선 일 것 같습니다. 혹... 겸업 금지일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