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이 알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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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FB_24162**7
2018-03-30 14: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근이후 알바를 알아보는 과정중 궁금한 것이 생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직장인이 근로시간 이외에 알바를 진행해도 되나요?
2. 진행이 가능하다면, 4대 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3. 알바는 평일 하루 3시간 정도만 할 예정인데,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4. 병행하여 진행하면 연말정산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직장인이 근로시간 이외에 알바를 진행해도 되나요?
2. 진행이 가능하다면, 4대 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3. 알바는 평일 하루 3시간 정도만 할 예정인데,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4. 병행하여 진행하면 연말정산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6:41
1.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구요,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중복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일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3. 1달 60시간 이상, 1달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4.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구요,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중복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될 일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3. 1달 60시간 이상, 1달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4.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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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2. 1번 확인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3. 단시간 근로일 경우 미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가 아닐 경우 국민,건강은 중복 부과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금액이 큰쪽으로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1번 확인이 우선 일 것 같습니다. 혹... 겸업 금지일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