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신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hdms0**4
2018-03-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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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일을 일하고 있는데 3일로 쓰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 자신은 주휴수당 안줄거라며 계약서엔 2일 근무로 적었습니다.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하면 익명은 보장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7:0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보고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1)사장님이 근로일을 2일로 쓰라고 강요한 것 2)실제로 2일이 아닌 3일을 출근한 것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의 강요에 대해서는 문자등으로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예. 사장님이 3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는 2일만 쓰자고 하셨잖아요 하고 문자 보내기 등)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교통카드에 찍힌 출퇴근내역, 달력에 기재한 근로시간등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는 3일을 일했다는 것 두가지 모두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는 익명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진정서 작성하고 사건 진행하셔야 해요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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