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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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2
2018-03-30 14: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10시 ~ 4시 (월~금)
시급 : 1만원
이게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
주중에 근무시간을 10시~4시가 아닌,
10시~2시 (월,수.금) / 10시~4시 (화,목) .... 이렇게 근무하게 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 : 10시 ~ 4시 (월~금)
시급 : 1만원
이게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
주중에 근무시간을 10시~4시가 아닌,
10시~2시 (월,수.금) / 10시~4시 (화,목) .... 이렇게 근무하게 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6:2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부여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있다고 가정할 경우,
1회 주휴수당은 5시간*10000원=50000원으로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해서 부여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있다고 가정할 경우,
1회 주휴수당은 5시간*10000원=50000원으로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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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단시간근로는 아닌 것 같아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총 합하여 평균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단 40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