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촉 계약직 근로자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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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971**1
2018-03-30 12: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촉 계약직이지만
상사의 지휘 및 감독받고 일 끝난뒤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복장 규제도 있고, 근무시간/근무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갑-을 둘다 1부씩 가져야하는데 계약서를 교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처음엔 연봉 2200-2400이다 했다가 1600-1800이다, 몇개월간은 기본급여 70이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다. 라고 얘기를 했고 17일 이상 일을 다닌 사람에게만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17일간 일을 했음에도, 기본금 70만원은 앞으로 다닐 사람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다음달에 안나올 저에겐 70만원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차/월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고
업무도 고객상담-고객응대라고만 설명을 해줬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됐다와서 스킨케어 받아라는 식의 (실제로 추첨 조차 하지 않음) 전화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전화 요금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업무를 했습니다.
일은 근로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도, 위탁 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 급여 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상사의 지휘 및 감독받고 일 끝난뒤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복장 규제도 있고, 근무시간/근무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갑-을 둘다 1부씩 가져야하는데 계약서를 교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처음엔 연봉 2200-2400이다 했다가 1600-1800이다, 몇개월간은 기본급여 70이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다. 라고 얘기를 했고 17일 이상 일을 다닌 사람에게만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17일간 일을 했음에도, 기본금 70만원은 앞으로 다닐 사람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다음달에 안나올 저에겐 70만원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차/월차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고
업무도 고객상담-고객응대라고만 설명을 해줬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됐다와서 스킨케어 받아라는 식의 (실제로 추첨 조차 하지 않음) 전화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전화 요금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고,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일 전혀 설명 듣지 못한 업무를 했습니다.
일은 근로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도, 위탁 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 급여 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3:28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 상담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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