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정확히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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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5
2018-03-30 1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달부터 급여계산을해서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평일 5일근무 (8:00~17:00) 총 8시간 근무 알바생입니다.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달에 삼일절이 껴서요 그럼 첫째주에
제가 일주일 근로시간 총 15시간넘고, 하루는 무급휴일로 빠졌으니 (저번달 결근없이 일함)
32시간 일했다고 치고
32/40 x 8 x 8,000 = 51,2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매주 8시간 5일 일했던걸로 치고
8 x 8,000=64,000 원이 주휴수당이 되는건가요?
+ 더해서 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 안했고 3월 첫째주 근로 다했으니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평일 5일근무 (8:00~17:00) 총 8시간 근무 알바생입니다.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 주휴수당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달에 삼일절이 껴서요 그럼 첫째주에
제가 일주일 근로시간 총 15시간넘고, 하루는 무급휴일로 빠졌으니 (저번달 결근없이 일함)
32시간 일했다고 치고
32/40 x 8 x 8,000 = 51,2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매주 8시간 5일 일했던걸로 치고
8 x 8,000=64,000 원이 주휴수당이 되는건가요?
+ 더해서 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 안했고 3월 첫째주 근로 다했으니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3:30
삼일절 등 공휴일에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이 날을 근로자의 결근일로 볼 수 없어서, 주휴수당도 기존에 받던 금액과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1일 8시간 1주 5일 일했다면 64000원이 발생합니다.
2월 25일~3월 3일동안 개근했다면, 이 주의 주휴수당은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일반적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1일 8시간 1주 5일 일했다면 64000원이 발생합니다.
2월 25일~3월 3일동안 개근했다면, 이 주의 주휴수당은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일반적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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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