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8일에 1주일치 주휴수당 미지급 글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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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12**6
2018-03-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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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에 물어봤는데 단기알바(3월7일~14일 토,일제외)는 주휴수당 지급이안된다고하고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이 된다고하네요.이게맞는건가요? 월~금까지하고 토요일 하루치를 주는게아니였나요?제가 단기로 6일하고 맞음더하라해서더했는데 급여지급 방식이 어이없어서 23일까지하고 관뒀거든요.그럼 2주3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2주치주는걸로 생각했는데 업체는 1주일치라고 하고 6여만원돈 얼마안될수도 있지만 왠지 억울하네요.받을수있는 돈이라면 받고싶은데..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1:01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8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고,
수요일부터 근로시작했으면 수~화를 1주일로 보고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월~금 일하기로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휴일에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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