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장기선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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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ss**3
2018-03-30 09: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2주정도 교육받았고 교육받을때 시급은 5000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 시작할때 시급은 7600원으로 시작해서 8000원 82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려고 하니까 최소4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그러면 기존에 지급되었던 장기선불수당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에 장기선불수당이란걸 쳐봐도 아무내용도 안나오고.. 장기선불수당이라는 개념이 어떤건가요? 그리구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정해진 시급이외에 따로 더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급에 포함되어있는거같아서요ㅠㅠ
본격적으로 일 시작할때 시급은 7600원으로 시작해서 8000원 82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려고 하니까 최소4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그러면 기존에 지급되었던 장기선불수당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에 장기선불수당이란걸 쳐봐도 아무내용도 안나오고.. 장기선불수당이라는 개념이 어떤건가요? 그리구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정해진 시급이외에 따로 더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급에 포함되어있는거같아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1:00
장기선불수당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사업장 내에 있는 규칙인 것 같은데 사용자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당 9036원 이상을 지급해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포함된 시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당 9036원 이상을 지급해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포함된 시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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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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