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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80**3
2018-03-30 06: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여를 10%씩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씩은 모아놨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미지급하신다고 하네요...
오전6-11시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며 월-토 출근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구요. 주 30시간 일합니다.
급여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하신다고 합니다.
1. 그러면 현금지급시에 지급내역이 따로 안남는데 나중에 주휴수당과 월 마다 10% 제한 돈 증명 어떻게 남기나요? 신고시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알고싶어요.
2. 출퇴근 근무표도 따로 없어서 증빙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출퇴근증명시에 어떻게 증거자료를 남겨야할까요?
3. 일단 출근하면 알바하는 가게 휴대전화에 떠있는 날짜와 시간은 출근하자마자 사진 찍어둡니다.
신고시에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사장이 오전6시 출근 확인한다고 가게전화로 본인휴대폰에 매일 출근확인전화하게 해요.)
급여를 10%씩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씩은 모아놨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미지급하신다고 하네요...
오전6-11시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며 월-토 출근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구요. 주 30시간 일합니다.
급여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하신다고 합니다.
1. 그러면 현금지급시에 지급내역이 따로 안남는데 나중에 주휴수당과 월 마다 10% 제한 돈 증명 어떻게 남기나요? 신고시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알고싶어요.
2. 출퇴근 근무표도 따로 없어서 증빙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출퇴근증명시에 어떻게 증거자료를 남겨야할까요?
3. 일단 출근하면 알바하는 가게 휴대전화에 떠있는 날짜와 시간은 출근하자마자 사진 찍어둡니다.
신고시에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사장이 오전6시 출근 확인한다고 가게전화로 본인휴대폰에 매일 출근확인전화하게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58
1. 임금을 10%씩 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내용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요구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측에서 안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 일해서 이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얼마를 못받았다 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금지급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월급날마다 사장님께 xxxxx원 월급 잘 받았습니다^^ 하고 문자기록을 남겨두시는건 어떨까요?
4. 출퇴근기록부 등 출근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없다면 개인 달력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효력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을 자료로 첨부해서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요구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측에서 안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 일해서 이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얼마를 못받았다 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금지급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월급날마다 사장님께 xxxxx원 월급 잘 받았습니다^^ 하고 문자기록을 남겨두시는건 어떨까요?
4. 출퇴근기록부 등 출근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없다면 개인 달력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효력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을 자료로 첨부해서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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