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위반,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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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0**4
2018-03-30 05:51
1
13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6,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 오후 06시(18시) -오전 05시까지 8일 알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달력같은것에 생년월일/전화번호/이름을 적고
그 당일날마다 몇시출근,퇴근 총금액을 적는데요
일종의 계약서가 아닌 달력에다 기재하는건 계약서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저게 계약서인지 아닌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원래 근로 조건이 총 11시간인데
6시부터는 최저시급 7600원이고 11시부터 11400원입니다
금액은 정확한데 첫날은 교육이라 해놓고 오전 열시-오후5시에 퇴근했구요
두번째날 일이 없다며 6시시작 새벽2시에 끝나고
세번째날 역시 새벽1시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날 딱 근로조건에 맞는 시간에 근무했는데
다섯번째날 일이 많다며 연장 근무 새벽5시에서 오전8시까지 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시간 위반아닌가요?
추가 수당은 따로 없고 11400원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3명이지만 알바는 30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한게 맞는가요?
2.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경우 위반아닌가요?
3.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계시간이 밥먹을때 30분밖에 안됩니다.
특히 오늘은 15시간 일했는데 겨우 30분 쉬었구요
원래 법적으로 8시간 일하면 1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휴계인데
기본 11시간 일하는데 30분만 쉽니다 (앉을수없는일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4. 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주말에도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일한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2일까지 일합니다
그럼 총 급여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43
1. 달력에 성명/휴대폰번호등만 기재하는것을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셔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구요
상시근로자수 3인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인이라면 별도의 초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25~4.2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은 총 1회 발생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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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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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는 야간수당도 안줘도되는데 많이챙겨주시는거같습니다 휴게시간보장안해주는거 말곤 딱히 괜찮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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