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각종 수당과 근로 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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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x**3
2018-03-30 0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제가 시급 8천원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 예상 급여액의 10%를 차감한다는 것이 제 시급 8천원에서 10%인 800원을 뺀 7200원을 시급으로 수습기간 동안 제공한다는 것이 원리인가요? 이게 맞다면 저는 어찌되었든 최저를 보장받아야 하니 7530원으로 수습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게 맞죠?
2. 수습 기간은 사장님이 정하시는 건가요? 법정 최소 수습 기간과 최대의 수습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수습 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고(원래 시급은 최저가 아님.) 3개월이 지나면 최저를 받느라 받지 못했던 원래의 임금만큼을 다시 돌려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3. 제가 오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야간 수당을 받고 싶은데,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아나요. 사장님이 상시근로자가 다섯 명 미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인가요?
5. 세금액 차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무조건적인 것인가요?
6. 주휴수당은 야간 수당 및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초과근무수당이 무엇인가요?
8.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9.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 휴일 수당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수습 기간은 사장님이 정하시는 건가요? 법정 최소 수습 기간과 최대의 수습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수습 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고(원래 시급은 최저가 아님.) 3개월이 지나면 최저를 받느라 받지 못했던 원래의 임금만큼을 다시 돌려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3. 제가 오후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야간 수당을 받고 싶은데,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아나요. 사장님이 상시근로자가 다섯 명 미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인가요?
5. 세금액 차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무조건적인 것인가요?
6. 주휴수당은 야간 수당 및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초과근무수당이 무엇인가요?
8.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9.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 휴일 수당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49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위 경우에는 약속한 시급 8천원을 다 받으셔야 하겠네요.
2.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감액을 '3개월'까지만 인정할 뿐이죠.
예를들어 수습을 6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3개월은 감액할 수 있지만 나머지 3개월은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습적용되어 감액된 3개월간의 임금을 그이후에 더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다만 사업장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돌려받아야 겠지요.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5.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6.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가입의무자인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9.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10.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토,일이 휴일이고,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위 경우에는 약속한 시급 8천원을 다 받으셔야 하겠네요.
2.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감액을 '3개월'까지만 인정할 뿐이죠.
예를들어 수습을 6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3개월은 감액할 수 있지만 나머지 3개월은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습적용되어 감액된 3개월간의 임금을 그이후에 더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다만 사업장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돌려받아야 겠지요.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5.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6.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가입의무자인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9.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10.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토,일이 휴일이고,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를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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