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하다가직원으로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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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59**0
2018-03-30 02: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3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4월에 한달동안 알바짤리고 5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2018년9월 부터 직원으로 변경되서 월급 190만원 으로 측정하고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일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월급 190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39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4월에 퇴사하고 5월에 재입사한 경우, 5월부터 만1년간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7년 5월 1일부터 18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
위 경우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약 1,921,348.5원이 계산되네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9시간(휴게시간1시간 제외) 근로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028,50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만원정도를 덜 받으시는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퇴사하고 5월에 재입사한 경우, 5월부터 만1년간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7년 5월 1일부터 18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
위 경우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약 1,921,348.5원이 계산되네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9시간(휴게시간1시간 제외) 근로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028,50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약 10만원정도를 덜 받으시는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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