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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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dl**1
2018-03-30 01: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내일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시작할때 수습기간 15일동안
최저시급의 60%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1년계약시 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하며
수습급여도 90%이하로 적용할 수 없더라구요.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1년을 일했어도 수습기간적용을 할 수없는건가요?
2. 수습급여 이미 60%로 계산해서 받았지만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날과 시간은 수기로 작성한 표를 사진찍어두었습니다.)
3. 카페인데 보건증도 달라하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부분입니까?
4.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핑계를 대며
70만원만 계좌입금을 해주고 잔금은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이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급여날이 주말이라는 핑계로 하루이틀 미루기도하고 다른알바생에게는 입금 후 잔금을 일주일이나 체불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참 많은 곳이다보니 꼭 수습기간에 부당하게 못받은 급여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 일시작할때 수습기간 15일동안
최저시급의 60%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1년계약시 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하며
수습급여도 90%이하로 적용할 수 없더라구요.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1년을 일했어도 수습기간적용을 할 수없는건가요?
2. 수습급여 이미 60%로 계산해서 받았지만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날과 시간은 수기로 작성한 표를 사진찍어두었습니다.)
3. 카페인데 보건증도 달라하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부분입니까?
4.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핑계를 대며
70만원만 계좌입금을 해주고 잔금은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이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급여날이 주말이라는 핑계로 하루이틀 미루기도하고 다른알바생에게는 입금 후 잔금을 일주일이나 체불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참 많은 곳이다보니 꼭 수습기간에 부당하게 못받은 급여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32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고or근로종료일을 기재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 임금감액은 90%까지만 가능하므로, 수습근로자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30%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은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4. 해당 내용은 탈세인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 임금감액은 90%까지만 가능하므로, 수습근로자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30%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은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4. 해당 내용은 탈세인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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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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