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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ze**c
2018-03-29 23: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은 대표 이사 점장 직원2명 해서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5명 다 들어가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표가 빠지고 4명만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협의할 때 월급은 17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4대 보험료는 50:50으로 내기로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6일 14:30-23:30(9시간)이고
6일 중 일요일만 16:30-25:30(마감에 따라 변동 하지만 평균적으로) 입니다.
3월의 경우 총 26일 근무 할 예정이며 3월8일, 16일, 22일, 28일, 29일을 쉬었습니다. 무단,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점장님이 쉬라고 하여 쉬었습니다.
알바 환경은 밥을 제공하며 밥먹고 이것저것 해서 쉬는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점
1. 밥을 먹을 때에도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하며 일을 하는데 이래도 휴게시간이라고 봐도 되나요.
2. 월급을 시급으로 산출 할 때 9시간 근무중에 1시간 휴게면 하루 일하는 시간을 9시간으로 봐야하나요 8시간으로 봐야하나요?
3. 4대보험을 50:50으로 내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어딘가에서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다 점주가 내는거라고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럼 이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나요?
4.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보건증도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증은 사측에서 요구 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나서 아직 미제출이고, 근로계약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썼는데 저는 아직 인데 이로 인해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은 들었다고 안내문은 받았습니다.
5. 이번 달이 첫 근무 달입니다.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급해준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왔는데 점장님이 첫달은 지원을 못 받으니 공제해서 월급이 나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6. 월급이 17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4대 보험료가 약 155,0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에서 155,000을 뺀 1,550,000을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면 이것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7. 전화 문의 결과 건강보험의 개인부담금(56,950원), 연금보험의 개인 부담금(사업장 154000원/개인 76500원) 이렇던데 여기에 산재, 고용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더해서 170만원에서 빼고 받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모른는게 많은데 여쭐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부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5명 다 들어가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표가 빠지고 4명만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협의할 때 월급은 17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4대 보험료는 50:50으로 내기로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6일 14:30-23:30(9시간)이고
6일 중 일요일만 16:30-25:30(마감에 따라 변동 하지만 평균적으로) 입니다.
3월의 경우 총 26일 근무 할 예정이며 3월8일, 16일, 22일, 28일, 29일을 쉬었습니다. 무단,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점장님이 쉬라고 하여 쉬었습니다.
알바 환경은 밥을 제공하며 밥먹고 이것저것 해서 쉬는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점
1. 밥을 먹을 때에도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하며 일을 하는데 이래도 휴게시간이라고 봐도 되나요.
2. 월급을 시급으로 산출 할 때 9시간 근무중에 1시간 휴게면 하루 일하는 시간을 9시간으로 봐야하나요 8시간으로 봐야하나요?
3. 4대보험을 50:50으로 내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어딘가에서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다 점주가 내는거라고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럼 이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나요?
4.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보건증도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증은 사측에서 요구 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나서 아직 미제출이고, 근로계약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썼는데 저는 아직 인데 이로 인해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은 들었다고 안내문은 받았습니다.
5. 이번 달이 첫 근무 달입니다.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급해준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왔는데 점장님이 첫달은 지원을 못 받으니 공제해서 월급이 나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6. 월급이 17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4대 보험료가 약 155,0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에서 155,000을 뺀 1,550,000을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면 이것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7. 전화 문의 결과 건강보험의 개인부담금(56,950원), 연금보험의 개인 부담금(사업장 154000원/개인 76500원) 이렇던데 여기에 산재, 고용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더해서 170만원에서 빼고 받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모른는게 많은데 여쭐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부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14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의미하고,
밥먹는 중에도 손님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시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 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다 내야하구요, 고용 산재 건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4.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감독에서 해당 사항이 걸리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겠죠!!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5.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4대보험료를 실제로 155,000원 내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그보다 더 많이 떼어간다면, 부당하게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7. 산재는 개인부담금 없고, 월급에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밥먹는 중에도 손님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시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 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다 내야하구요, 고용 산재 건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4.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감독에서 해당 사항이 걸리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겠죠!!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5.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4대보험료를 실제로 155,000원 내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그보다 더 많이 떼어간다면, 부당하게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7. 산재는 개인부담금 없고, 월급에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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