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통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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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1
2018-03-29 2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최근에 새로구했는데 오늘이 일한지 1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출근하니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며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전이었습니다..
일한 급여는 내일 받기로 했으나, 일주일은 만근 했기에 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3% 세금을 땐다고 하던데 이것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알바자리를 잃어서 당황스럽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전이었습니다..
일한 급여는 내일 받기로 했으나, 일주일은 만근 했기에 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3.3% 세금을 땐다고 하던데 이것도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알바자리를 잃어서 당황스럽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0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세금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신고했다면,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세금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신고했다면,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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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는 30일기간줘야하는데 그만두게한부분 돈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