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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12**0
2018-03-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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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 하세요
내일 노동부에 임급체불 신고 하러 가는대요
1.신고시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2.제가 3월6일부터13일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서
그날 당일 몸이 아파서 못나간다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만둬서
자기네 회사 피해봤다고 저를 신고 할수도 있나요?
3.만약 제가 신고해서 근로 감독관이 일시킨 사람한테
통보해서 그 일시킨 사람이 통보 사실을 받은후
전화나 문자로 욕하거나 전화로 욕설이나 협박 할경우 이경우
어디이 고소하면 되나요?
4.통보후 임금을 안줄경우 검찰로 송치 되서
검찰이 이 일시킨 사람한테 벌금 을 때릴경우
저는 임금을 못받게 되나요?
5. 7일 급여가 80만원 에서 직업 소개비15만원을 뺀 나머지
65만원만 입금 해준다는대 4%만 빼는거 아닌가요??
4%빼면 급여가 얼마죠..?
6.회사 주소는 성동구 일한곳은 종각역이에요
어느 관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7.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0:05
1.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만큼 일해서 이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았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을 기록한 달력 등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의 출퇴근 내역, 사용자측과의 근로와 관련한 문자내역 등을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2. 그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3. 해당 내용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구요

4.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금형이 부과되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80만원에서 4%를 빼면 76만 8천원이네요.

6. 돈을 지급하는 측이 회사라면 성동구 관할로 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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