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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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스시
2018-03-29 16:55
1
14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로부터 약 6일동안 가게에 나가 하루평균 3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사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일한 교육비는 지급하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 까지 교육비는 지급해주지 않았고,
답답해서 바로 어제 문자로 교육비는 언제쯤 지급 가능하냐고 연락을 드렸지만 이틀동안 답이 없으십니다. 이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7:16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oszmfl**c
    2018-03-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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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까지 이런 사람이존재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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