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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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54**7
2018-03-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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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요
월급은 190만원이구요(세전)
4대보험 미가입이고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나 인터넷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211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장님이 계산 할 때는
월급190만원에서 세금 7%를 뺀 나머지가 제.퇴직금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7:16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9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 계산식에 대입해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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