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생년월일만 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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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j
2018-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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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와 급여받을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해야하나요?? 생년월일만 작성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7: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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