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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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만
2018-03-29 1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1년2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라 아직 가입이 안된다 하셔서 그런줄 알고 근무를 하였고 최근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신지는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안들었구요.
4대보험 미가입이고 권고사직 입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1년2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라 아직 가입이 안된다 하셔서 그런줄 알고 근무를 하였고 최근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신지는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안들었구요.
4대보험 미가입이고 권고사직 입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3:4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후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퇴사후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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