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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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80**3
2018-03-29 11: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의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6-오전11시 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시간 동일합니다
주 30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현금지급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안하신다는데
퇴직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모아야하거나 알아둬야할 증거나 내용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제 근무시간이면ㅠㅠ계산이 복잡해서ㅜㅠㅠ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시간 동일합니다
주 30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현금지급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안하신다는데
퇴직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모아야하거나 알아둬야할 증거나 내용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제 근무시간이면ㅠㅠ계산이 복잡해서ㅜ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3:4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역등으로 근로시간 입증하실 수 있구요
또한 현금지급이라면, 얼마를 지급했는지 매달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임금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주 30시간씩 일했다면 30/40*8*7530=45,180원이 되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역등으로 근로시간 입증하실 수 있구요
또한 현금지급이라면, 얼마를 지급했는지 매달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임금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주 30시간씩 일했다면 30/40*8*7530=45,180원이 되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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