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근로자 연차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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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38**5
2018-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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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 8월부터 근로계악서 작성하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항목이 없었고
올해1월 근무시간 단축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연차항목이 추가되었어요!

매장직원은 4명 알바1명 근무라고있고
본사직영이라 5인이상 근로자로 알고있어요!

매장쪽에선 1월부터 계약서에 연차항목이 들어가있기때문에 1월2월 근무한걸로쳐서 연차가 2개라 그러는데

8월부터 계속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기때문에
계약서 상관없이 8월차부터 연차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3:38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구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2017년 8월 1일~31일 개근한 경우 9월 1일에 연차1개 발생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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