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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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7
2018-03-29 09: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8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데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연차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입은 80% 쓸 수 있다는 얘길 듣긴 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요.
연차 1번 쓰긴 했는데 퇴사하면 이것도 반납돼야하는건지
아님 1번 더 쓸 게 남은 건지 알려주세용.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8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데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연차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입은 80% 쓸 수 있다는 얘길 듣긴 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요.
연차 1번 쓰긴 했는데 퇴사하면 이것도 반납돼야하는건지
아님 1번 더 쓸 게 남은 건지 알려주세용.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58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구요,
18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1월 8일~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
2.8일~3.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달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구요,
18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1월 8일~2월 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
2.8일~3.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 달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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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