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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몬
2018-03-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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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지는 만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
사장님이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치를 준다고 했거든요
.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4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1월~3월 세전급여의 평균치를 계산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56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 산정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4월 16일이 퇴사일인 경우(4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
4.1~4.16일까지의 급여
3.1일~3.31일까지의 급여
2.1일~2.28일까지의 급여
1.17일~1.31일까지의 급여를 더해서

3개월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구 재직일수/365일을 곱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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