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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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4**4
2018-03-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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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한지 3주차인 알바생인데요.
저희가게에서 오후6시부터 새벽2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일하는데요, 같이일하는 누나말씀으론 저희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주휴수당 조건은 맞지않나요...?
그리고 저희가게에서 마감을 일찍할시 30분정도 일찍보내주시는데 이것은 주휴수당을 받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요?
다음으론, 함께 일하는 정직원이 2분, 함께 마감까지하는 알바가 저포함 2명이고, 12시까지만 같이일하는 알바하 한분있는데요, 이런상황일시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쓸때 또 다른계약서가 있길래 혹시몰라 나중에 정한다고했는데, 그게 듣기로는 4대보험을 신청안하는 동의서라는데 그것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이나 다른 급여에 관여가 있나요? 아직 잘 몰라서 안썼습니다.. 3개월내에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52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각이나 조퇴등은 주휴수당의 발생이나 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0분 일찍 퇴근해도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내용대로 계산해보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할 수 있어요.

3. 4대보험은 야간수당, 주휴수당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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