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10프로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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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q**1
2018-03-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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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자발적퇴사시 또는 2주전에통보하지않으면 무단퇴사로간주되어 총급여의10프로차감이라는 계약조건이있는데 이게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48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시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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