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미달로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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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u**3
2018-03-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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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17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1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저랑 사장님 둘다 근로계약서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 확실하게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예요 .
월-금(주 5일)
12시-21(9시간)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총 8시간
근무하였고 1년계약으로 3개월간은 수습으로 90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월급110만원에서 4대보험으로 급여에서 -7만원 103만원 월지급받았어요
사장님은 가게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적절하게 줬다고만 하고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 했지만 안된다고 사람도 안구해서 월급날까지 하고 안나갔는데 사업주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만 하고 돈을 안줄라고 하는데 ,,
그 이전에 최저임금미달에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된게 아닌가요?? 안되었다면 총 다 계산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1년 작성했어도 1년전 퇴사시 수습기간으로 못받은 10프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46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달평균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

여기서 90%를 적용하면 1,413,410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세금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해주시구요.

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시에도 수습기간의 임금 90%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만 지급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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