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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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q**1
2018-03-29 02:11
0
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30일부터 2월8일까지 개근하고 짤렸습니다
입사가 화요일 퇴사가 목요일이라서 8일을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못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주로보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4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을 월~금으로 보지 않구요.
화요일 입사한경우 화~월을 1주로 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그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하고, 위 계산식을 참고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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