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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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q**1
2018-03-29 0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30일부터 2월8일까지 개근하고 짤렸습니다
입사가 화요일 퇴사가 목요일이라서 8일을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못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주로보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가 화요일 퇴사가 목요일이라서 8일을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못받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주로보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4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을 월~금으로 보지 않구요.
화요일 입사한경우 화~월을 1주로 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그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하고, 위 계산식을 참고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을 월~금으로 보지 않구요.
화요일 입사한경우 화~월을 1주로 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그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하고, 위 계산식을 참고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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