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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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50**6
2018-03-29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 5일 17:00~22:00,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자 마자 밥 먹고(식사는 챙겨주셨고, 밥 먹으며 서빙하면서 일 했습니다.) 21시 40분, 늦으면 50분 쯤 퇴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뭔지 모르셔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고,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줄테니, 제일 안 바쁜21:00~21:30 이렇게 30분동안 휴게시간을 주고 하루에 4시간 30분을 쳐주면서 식사와 식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30분 간은 어디든 가도 된다고 하시며, 늦으면 늦은만큼 시급을 깔테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또 근무시간을 21시 40분까지로 바꿔서 10분 단위로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밖에 일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또, 근무시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40분까진데 늦게 끝나서 50분에 끝나면 7530원을 6으로 나눈 돈을 받는건가요?
출근하자 마자 밥 먹고(식사는 챙겨주셨고, 밥 먹으며 서빙하면서 일 했습니다.) 21시 40분, 늦으면 50분 쯤 퇴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뭔지 모르셔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고,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줄테니, 제일 안 바쁜21:00~21:30 이렇게 30분동안 휴게시간을 주고 하루에 4시간 30분을 쳐주면서 식사와 식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30분 간은 어디든 가도 된다고 하시며, 늦으면 늦은만큼 시급을 깔테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또 근무시간을 21시 40분까지로 바꿔서 10분 단위로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밖에 일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또, 근무시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40분까진데 늦게 끝나서 50분에 끝나면 7530원을 6으로 나눈 돈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38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아주 합법적인 내용이네요!
다만 휴게시간에는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히야 합니다.
어디든 가도 된다고 했으니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사용자는 식비나 식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줄지 안줄지는 사장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에 식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밥은 계속 주셔야 할 것 같네욤!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통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10분에 1255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아주 합법적인 내용이네요!
다만 휴게시간에는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히야 합니다.
어디든 가도 된다고 했으니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사용자는 식비나 식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줄지 안줄지는 사장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에 식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밥은 계속 주셔야 할 것 같네욤!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통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10분에 1255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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