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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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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on**0
2018-03-29 00:2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글 남깁니다.
글의 명확성을 위해 시간순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2월에 알바몬에서 한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주5일, 일5시간, 3~6개월의 근무기간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근무가능자 우대라고까지 적혀있습니다.)
이후 면접에서 3~6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라 말씀드리고 합격하여 3월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켓팅 업무를 하였고 직원수가 200명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2) 일을 시작한 둘쨋날인 3월6일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월5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본적이 없다며 근로계약서 대신 정사원들이 작성하는 업무계약서를 일부 수정해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기간이나 업무시간,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이 업무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추가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이, 일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근무를 한다라는가 회사는 을(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등 이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의 문제를 회사에 건의하자 형식상 써야한다며 초과근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월급은 지켜줄테니 걱정말라 하시어 서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3월26일날 3주치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3) 업무를 시작한지 18일째인 오늘, 예고도 없이 갑자기 회사는 정사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계약서와 교육비계약서 등등을 제시하시며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을 허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정사원이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업무계약서 내용이 제게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등등)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그럼 여기서 그만 정리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계약서를 쓰고 일9시간(점심시간포함) 근무하는 인턴제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근무가 어렵다는 것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턴제의와 업무계약서의 진정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일5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고 저에게는 인턴제의보다는 계약서 서명 아니면 그만두는 것 2가지만을 계속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늘어놓고 고르라 하시니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이 상황은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는 환경과 조건이 안되는 걸 어찌하냐, 회사가 맞춰줄 수 있는게 아니다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해당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최근 위헌판결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게되었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쪽인지 확신이 안섭니다.
3. 제가 작성한 업무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상하게 수정된 계약서 였다는 점, 문제를 제기해도 형식상이라며 서명을 요구한점, 근무시작한지 한참이 지나서 정사원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했다는 점 등에서 제가 처음 작성한 업무계약서는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4. 이 질문은 객관적인 답변이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정사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를 마주하니 화도 나고 너무나 서럽습니다. 주변에서는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데 계속 일을 하고 싶던 상태에서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일을 키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일인가요?
(아래 붙여놓은 해고예고가 필요없는 경우에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미지급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해고하였더라도 해고수당
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설비,기계의소실 등
-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15.12.2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출처(ref.) : 노동OK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일반적 원칙 (필독) - 해고징계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haego&documentsrl=402929)
글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글의 명확성을 위해 시간순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2월에 알바몬에서 한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주5일, 일5시간, 3~6개월의 근무기간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근무가능자 우대라고까지 적혀있습니다.)
이후 면접에서 3~6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라 말씀드리고 합격하여 3월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켓팅 업무를 하였고 직원수가 200명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2) 일을 시작한 둘쨋날인 3월6일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월5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본적이 없다며 근로계약서 대신 정사원들이 작성하는 업무계약서를 일부 수정해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기간이나 업무시간,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이 업무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추가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이, 일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근무를 한다라는가 회사는 을(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등 이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의 문제를 회사에 건의하자 형식상 써야한다며 초과근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월급은 지켜줄테니 걱정말라 하시어 서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3월26일날 3주치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3) 업무를 시작한지 18일째인 오늘, 예고도 없이 갑자기 회사는 정사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계약서와 교육비계약서 등등을 제시하시며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을 허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정사원이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업무계약서 내용이 제게 해당하는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등등)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그럼 여기서 그만 정리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계약서를 쓰고 일9시간(점심시간포함) 근무하는 인턴제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근무가 어렵다는 것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턴제의와 업무계약서의 진정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일5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고 저에게는 인턴제의보다는 계약서 서명 아니면 그만두는 것 2가지만을 계속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늘어놓고 고르라 하시니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이 상황은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는 환경과 조건이 안되는 걸 어찌하냐, 회사가 맞춰줄 수 있는게 아니다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해당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최근 위헌판결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게되었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쪽인지 확신이 안섭니다.
3. 제가 작성한 업무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상하게 수정된 계약서 였다는 점, 문제를 제기해도 형식상이라며 서명을 요구한점, 근무시작한지 한참이 지나서 정사원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했다는 점 등에서 제가 처음 작성한 업무계약서는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4. 이 질문은 객관적인 답변이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정사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를 마주하니 화도 나고 너무나 서럽습니다. 주변에서는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데 계속 일을 하고 싶던 상태에서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일을 키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일인가요?
(아래 붙여놓은 해고예고가 필요없는 경우에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미지급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해고하였더라도 해고수당
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설비,기계의소실 등
-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15.12.2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출처(ref.) : 노동OK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일반적 원칙 (필독) - 해고징계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haego&documentsrl=402929)
글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3:13
1. 저희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진행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구제신청 진행하면서 공익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실 사항입니다.
2.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법위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그 계약서 조항은 무효이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위에 말씀드린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해당 사건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부터 판단 받으셔야 하는 문제에요.
위 사건이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진행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구제신청 진행하면서 공익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실 사항입니다.
2.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법위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그 계약서 조항은 무효이지만,
근로계약서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위에 말씀드린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해당 사건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부터 판단 받으셔야 하는 문제에요.
위 사건이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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