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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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73**5
2018-03-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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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없다고 원장이 적었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전 불법조항 인 것 알고도 적었는데 다른곳에서 불리하다고 하시는 이야길 들어서 걱정되네요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계약한건 처음이라서..
그리고 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지만 노동형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없다고 적을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못받나요?? 그리고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3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다고 적었어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연차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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