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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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2
2018-03-28 22: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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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근무를 하기로 했었고, 처음 시작할때 근로 조건은 월 6회 휴무, 일 1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었는데 월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기전인데 7일을 일했고 그만 두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7일간 일한 급여를 계산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2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해 드립니다만,

회사 내규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고,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190만원/30일*일한날짜 로 해서 주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업장은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드릴게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7일*11시간(1시간휴무 제외)*7530원=579,810원이 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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