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틀만에 갑자기 짤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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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n10**k
2018-03-28 21: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ㅠㅠ
그리고 알바 두번째 나간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딱히 크게 실수한것도 없고 잘린이유도
우리 가게랑 안맞아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엉겹결에 돈은 받고 나왔는데 막막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있던데
그거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두번째 나간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딱히 크게 실수한것도 없고 잘린이유도
우리 가게랑 안맞아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엉겹결에 돈은 받고 나왔는데 막막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있던데
그거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17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위 금액 계산해서 청구하시고, 안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접수해서 사건 진행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위 금액 계산해서 청구하시고, 안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접수해서 사건 진행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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