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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맨
2018-03-28 20:56
1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3일전쯤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서 투잡이 가능하고 책을 보거나 다른 작업 할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일주일을 근무해보니...문의 전화만 수백통이 오고, 화장실도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알바 근무 시간내에 책을 보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일주일만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새 직원을 뽑을 때까지 2-3주만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앞으로 1-2주 정도 더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까지 적어도 총 3주 정도는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
오전 9시 -오후 6시 근무 (12-1시 점심 휴식) 입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근무 시작한지는 일주일이 넘었고,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한달 미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법이 바뀌어 한달 미만 근무하더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뀐 법의 내용이 한달 미만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처럼 2-3주 일하고 바로 그만두는 사람이 굳이 가입해서 얻게 되는 4대 보험의 혜택은 무엇이고,
금방 그만 둘 저에게 왜 가입하길 바라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16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달 미만 근로자라도 가입해야 하고
건강,국민연금은 가입의무자가 아닌 걸로 알고있어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이 내용을 봤을때, 1개월 이상 근무하고+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것 같구요,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당...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벌금을 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피지크준비중
    2018-03-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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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본곳은 8일 이상 근무시 가입의무라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봤을때 60시간이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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