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임금도 주지않고, 무단퇴사라며 고소를 취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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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771**2
2018-03-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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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였던 직장은 Dutch 480 K.H 가능점 입니다.
사업자번호는 127-46-24945 입니다. (대표님 개인신상 정보는 다 알고있습니다.)
재직기간은 2018.03.06 - 2018.03.23 이며,
평일(화,수,목,금)마감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항상 학교와 일을 병행해가며 일을 하였고
첫주 2번은 6시부터 11시까지 일하다가 그다음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는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5300 + (30120 11) + 3765(퇴직하는날 30분 근무로 쳐주신답니다.) 총 = 410,385원입니다.

평소에는 점장님과 같이 일을 하였지만, 그날은 대표님과 두번째로 같이 마감근무를 서는 날이였습니다. 대표님은 항시 출근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주에 여자친구랑 3박4일 놀다오고 자기 기분 내킬때 업무를 하러 나오시거나 점장님이 정기휴무일때 땜빵 형식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지각하는게 싫었고, 꼬투리 잡히는게 너무 싫어서 30분씩 일찍 출근을 하여 남들보다 먼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자마자 행주를 빨고, 행주로 1층부터 루프탑(5층)까지 모든 테이블, 화장실, 각층 물통을 셋팅하고, 설거지를 하는 도중 저에게 와보라며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중에 점장님과 있을때도 손님 응대도 포스기 사용도 할줄 알았고, 커피, 음료, 빵, 케익 등도 전부 만들줄 알았습니다. 그저 처음 써보는 말투를 듣게 되어 의아하고, 썩 입에 안붙었지만 점장님은 천천히 바뀌리라 믿고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랑 놀기위해 한달도 체 안된 직원들을 일벌레로 만들려고 하는 속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결제가 되는 카드를 가져와보라며 저의 체크카드로 매장의 음료 & 음식을 결제하고 취소하고 결제하고 취소하는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첫근무때는 제가 돈이없어서 결제연습을 못하였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카드도 아니고 알바생 몇푼 없는 카드로 결제연습을 하는것부터 약간 찜찜했습니다. 또한 손님응대를 할때 제가 살아온 생활, 환경, 말투, 어투가 존재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전부 회사 메뉴얼대로 말하게 하려고 메뉴얼대로 말못하면 옆에서 "다시", "다시해"라고 하니 제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포스기연습을 끝내고 시무룩한 상태로 설거지를 하고있는데 "그딴식으로 하면 매장에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럴꺼면 집에가라, 내 매장인데 너랑 나랑 불편해야하냐."며 옷갈아 입고 나오라 하셨고, 그 상태에서 한시간 정도 저에게 쓴소리를 하는 중간 다른건 하나도 기억 안나는데 "여기서 하는일도 못버티면 넌 어딜가서 일못한다."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말에 너무 속상해서 저는 퇴근하고 kakao톡으로 사람이 안맞아서 일못하겠다고 퇴직을 통보드리고 제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말은 굉장히 예의없다며, 저 하나로 매장에 피해를 끼쳐 토해내야한다며(여기부터 모든 kakao톡, 문자내용 캡쳐하였습니다.) 면상(얼굴)보고 사죄를 하라하셨고, 월급을 안줄꺼같아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주의 저의 스케줄을 다수행했는데 무단으로 안나온다며 너같은 놈들은 벌 받아야한다고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며, 저에게 고소를 취할것이고 전속변호사를 선임할테니 부모님한테 자초지정 사실대로 말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협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돈 많은사람이라 무서운 마음이 큽니다. 알바 한번 잘못했다가 교도소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막막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3주동안 일한 보상은 받을수 있고, 또한 대표라는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거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1:06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글 써주신 내용중에는 교도소에 갈 일이 없어 보이구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받아야할 임금은 다 받으셔야 하구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와 사업장의 손해간 연관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협박이 너무 심하다면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 가서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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