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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89**8
2018-03-28 17: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1=9시간
3/2=9
3/3=9
3/4=6
3/5=9
3/6=9
3/7휴무
3/8=9
3/9=9
3/10=9시간30분
3/11휴무
3/12=6시간30분
3/13=8시간
3/14.15.16휴무
3/17=4시간30분
3/18=휴무
3/19=5시간
3/20휴무
3/21=6시간30분
3/22=휴무
3/23=5시간
3/24.25=휴무
3/26=6시간30분
3/27휴무
3/28=5시간
3/29=휴무
3/30=6시간30분
1주=60.240 2주=60.240 3주=31.626 4주=27.108
총=179.214 맞나용?
3/2=9
3/3=9
3/4=6
3/5=9
3/6=9
3/7휴무
3/8=9
3/9=9
3/10=9시간30분
3/11휴무
3/12=6시간30분
3/13=8시간
3/14.15.16휴무
3/17=4시간30분
3/18=휴무
3/19=5시간
3/20휴무
3/21=6시간30분
3/22=휴무
3/23=5시간
3/24.25=휴무
3/26=6시간30분
3/27휴무
3/28=5시간
3/29=휴무
3/30=6시간30분
1주=60.240 2주=60.240 3주=31.626 4주=27.108
총=179.214 맞나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0:5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1~3.7 60,240원
3.8~3.14 60,240원
3.15~3.21 16/40*8*7530=24,096원
3.21~3.28 16.5/40*8*7530=24,849원
총 169,425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1~3.7 60,240원
3.8~3.14 60,240원
3.15~3.21 16/40*8*7530=24,096원
3.21~3.28 16.5/40*8*7530=24,849원
총 169,425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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