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아르바이트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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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사랑11
2018-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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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화수목 총 4일씩 2주간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은 쉬는시간 제외 하루에 9시간씩하고,
상황봐서 1시간씩 더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제가 하루 8시간 초과수당에대해서 말하니 주당 40시간이상이아니라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규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상시근로자수는 3명입니다

또 주휴수당은 1째주의 경우 청구할수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0:5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구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위 내용에 따라, 1회의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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