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체불 진정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212**0
2018-03-28 17: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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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업소개서에서 소개받아 회사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신고 할수있을까요
일시킨 사람 휴대 번호는 알아요
일한 위치도 알구요
글구 소개소 소개비15만원 제외하고 준다는네요
소개비15만원은 어디다 신고하나요
제가3월6일부터 13일까지 총7일 출근 했구요
7일중 2일은 야근해서 총80만원인대
15만원을 뺀 65만원만 입금 될경우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0:52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소개받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4%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15만원을 빼고 임금 지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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