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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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d5**6
2018-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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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17년 3월 22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8년 4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조건이 한달 평균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근로를 했을 경우인데
제가 2017년 4월 이후 부터는 계속 한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한달 최소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최대 근무시간이 156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전부 일당으로 받았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었구요.)
또 주휴 수당을 포함해 4대보험을 들은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겨우 3개월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10일 정도 사용자와 불화가 있어서 쉰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0:50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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