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당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mrskey**3
2018-03-28 16:36
0
3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당 수당으로 받기로하고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건당 11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총 5.5건 업무를 했구요.
기간은 정해지지않았었고 바쁜동안에 주는 일만 하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입금 문의를 하니
한건당 11만원만큼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건당 6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작년(2017년)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을 했을때, 잘했다며 올해 재택근무 일을 맡겼었는데요.
일하는동안 틀린부분이 많다고 잘 못한다는 연락을 여러번 받아서
사무실로 출근하여 다시 교정 받고 재택근무일을 계속했었습니다.
후에 전화로도 틀린부분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구요.
일을 마무리할때까지 임금변동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구요.
그러다가 오늘 알바비 임급문의 통화를 하자 11만원을 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11만원 받을 실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급해서 일을 맡긴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에는 건당 6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9 10:47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