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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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l0**8
2018-03-28 16:20
7
12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했었는데 일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바로 투입되어서 근무 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상사가 퇴근하라고 할 때까지 근무를 했구요. 다른 직원들이 일요일에 쉬길래 저는 합의 하에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중 저 혼자 알바생이었고 나머지 4명은(사장제외) 직원이었습니다.
아래가 일한 시간 입니다.
3월12일 월요일:9시-22시(13시간)
13일 화요일:9시-21시30분(12시간30분)
14일 수요일:9시-21시30분(12시간30분)
15일 목요일:9시-21시30분(12시간30분)
16일 금요일:9시-21시30분(12시간30분)
17일 토요일:휴무
18일 일요일:9시-21시(12시간)
19일 월요일:9시-20시(11시간)
총 86시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시간이나 요일을 정하고 일을 시작한게 아닌데 혹시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점심,저녁시간 30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알바비계산이 어려워서 멘붕이네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6:42
식사시간 하루에 1시간씩 빼고 계산해드릴게요!!

총 근로시간 79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9*7530=594,870원

초과근로 가산수당=23시간*0.5*7530=86,595원

주휴수당 1회 발생 60,240원

총 741,705원이 되네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발생조건 충족하시는걸로 보이고 주휴수당 1회 발생할거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7
  • 첫댓글
    dkrj8**1
    2018-03-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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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관없는 헛소리지만 진짜 궁금한게;; 이분은 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도 1주일동안 70만원이 나오는데, 주6일에 11시간~12시간씩 근무하고 190~200 주는데는 뭐하는데임?

  • soul**b
    2018-03-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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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됐네요 0.5가 아니라 1.5를 곱하셔야합니다 23 x1.5 x7530 = 259,785원입니다

  • FB_21830**4
    2018-03-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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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로수당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근로수당 측정할 때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 후 다시 초과근로수당 차액 계산한 거니까요:)

  • jachu**m
    2018-03-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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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산출이 궁금요 4인이라와 5인이상 차이점요 야간 근무일때 계산벙법도 궁금합니다

  • smhod**6
    2018-03-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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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가아닌 포괄연봉제로 연봉계약을하면 사대보험떼고 190~200이라는금애기나옵니다

  • 알바고9
    2018-03-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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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는 8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만 줘요

  • GL_21439**3
    2018-03-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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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신창 햇는대 왜않되죠 난잘랏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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