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0780**7
2018-03-28 16:12
0
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에 못 받은 돈 : 12/1(금) 1시간 30분 야간수당.
12/4-12/8 70888 화요일 하루 빠지긴 했지만 회사사정으로 빠진 것
12/11-12/15 88888
12/18-12/22 88888
12/25-12/30 9/8/8/8.5/8/7 - 토요일대타
- 1월에 못 받은 돈 : 1/1-1/5 77777
1/8-1/12 77777
1/15-1/19 7877/7.5
1/22-1/26 77787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 12월 시급은 7000이고 1월 시급은 753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고할 때는 주휴를 다 준 돈으로 신고했어요 예를 들면 원래 140 줘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100만 주고 세금은 140에서 5퍼인 7만 떼고 ㅠ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ㅠ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한 거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6:3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빠진 날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주에도 주휴수당 그대로 발생하구요,
지각 조퇴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조퇴하거나 지각한 날에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 대타, 추가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2월은 8*7000=56,000원씩 4번=224,000원
1월은 7*7530=52,710원씩 3번=158,130원 발생합니다.
총 382,130원이네요

퇴사를 1월 26일에 한 것 같은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신고를 잘못 한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구요!
또한 세금을 부당하게 신고해서 과다하게 떼어갔다면 부당하게 뗀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 청구하셔야 하구요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