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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74**5
2018-03-28 16: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일했는데 무단퇴사했어요
알바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
못나간다 문자보내고 그뒤로 아무말도 없으신데
얘기꺼내기도 그렇고 한데 현재 돈이없어서 달라할수밖에없는 상황인데요.. 받을수있나요
알바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
못나간다 문자보내고 그뒤로 아무말도 없으신데
얘기꺼내기도 그렇고 한데 현재 돈이없어서 달라할수밖에없는 상황인데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무단퇴사 하면 이렇게 임금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졸여야되고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구요ㅠㅠ앞으로는 꼭 퇴사 이전 30일전에 말하세요..제발...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무단퇴사 하면 이렇게 임금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졸여야되고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구요ㅠㅠ앞으로는 꼭 퇴사 이전 30일전에 말하세요..제발...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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