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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74**5
2018-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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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일했는데 무단퇴사했어요
알바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
못나간다 문자보내고 그뒤로 아무말도 없으신데
얘기꺼내기도 그렇고 한데 현재 돈이없어서 달라할수밖에없는 상황인데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무단퇴사 하면 이렇게 임금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졸여야되고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구요ㅠㅠ앞으로는 꼭 퇴사 이전 30일전에 말하세요..제발...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무단퇴사 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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