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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key**3
2018-03-28 15:59
0
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작년에 급여를 더 받아간거라고 하셔서 정산을 다시하려고합니다.

2017년 3월부터 근무하였고
처음 알바 공고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6500원 시급으로하고 일 시작하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사장님을 제외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5명이었고
3월 말쯤에는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짤려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인 저까지 4명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3/8 9:00-18:00
3/9 8:40-18:30
3/10 8:30-19:00
3/11 8:40-18:40
3/13 8:32-18:47
3/14 9:27-18:50
3/15 8:15-18:53
3/16 8:35-18:40
3/17 9:10-18:54
3/18 8:38-19:55
3/20 8:28-18:30
3/21 8:50-18:55
3/22 9:00-18:52
3/23 8:45-18:42
3/24 8:36-18:43
3/25 8:49-18:30
3/27 8:35-18:31
3/28 8:35-18:30
3/29 8:34-18:34
3/30 9:19-18:30
3/31 8:30-18:52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주5일 근무였고, 시간이 되면 더 나와서 일하는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계산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6:19
3.8~3.31 총 196.31시간 근무
시급 6500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96.31*6500=1,276,015원

주휴수당 3회발생=8*6500*3=156,000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언제까지 5인 이상이었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아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총 약 1,432,015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셨어야 하는데요.
위 계산내용은 실제 휴게시간,근로시간,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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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까지 5인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3.82시간이고

연장근로 가산수당=23.82*0.5*6500=77,415원

총 1,509,430원이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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