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가 갑자기 폐쇄되고 소송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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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3**3
2018-03-28 13:46
0
4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두달 일했어요. 일하던 카페가 사정이 생겨 소송을 한다는데 전 퇴근한지 30분만에 문닫는다고 통보 받았고 그후로 아예 출근 안하고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 앞치마와 스팀피쳐등 개인짐이 있는데 가져갈려고 했더니 뭐 거기 건물 임대인이 못가지고 나가게 한다고 경찰을 불러서 가져가야한다느니 몸싸움이 날 수 있다느니 하시더군요. 첫 오픈하는 가게라서 구비되지않은 집기류들은 제 개인 물품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튜닝된 스팀피쳐라 꼭 필요한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가게의 매니저님과는 탈 없이 일 했으나 급여관련해서 문의를 몇번 드렸더니 신뢰가 없는거냐 다른 직원들은 안그러던데 씁쓸하다 하시면서 그 이후에 제 메세지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사전에 영업중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별다른 사과를 받은 것도 없는데 제 물품마저 되찾을 수 없고 급여 관련 문의에도 신뢰를 운운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고용된 입장에서 급여를 물어보는게 뭐가 신뢰가 없고 의심하는 행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제 앞치마와 스팀피처는 대회용이라서 지금 사용을 해야하는데 문자를 보내면 3일씩 지나서 답을 주십니다. 저는 매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물어봐야하고 시간도 없는데 본인 일만 내세우며 말하는 그분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업 중지되었던 곳도 새롭게 오픈 하는것 같은 정황도 보입니다.. 하소연이 길어 정말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법을 잘 몰라서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요..대한민국 알바가 이렇게 서러운건지.. 속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5:41
저희는 노동법 관련 상담을 드리는 곳이라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상담드리기는 어렵네요ㅠㅠ

다만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집기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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