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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ls**8
2018-03-28 13: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한거
사진으로찍어놔도
효력이있나요~~????
Ccccccccccccccccccccc
사진으로찍어놔도
효력이있나요~~????
Ccccccccccccccccccccc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57
넹 사진으로 찍어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받는것이 원칙이므로,
복사해서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사해서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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