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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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음중간은
2018-03-28 12: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 알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2015년 11월2일 입사하여
현재 기본급 3,10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작년 연차 4개를 사용하였고
이번년도 연차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퇴직을 준비하다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그에대한 수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요청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수당에 관해 알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2015년 11월2일 입사하여
현재 기본급 3,10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작년 연차 4개를 사용하였고
이번년도 연차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퇴직을 준비하다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그에대한 수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요청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56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하고,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2016.11.2 연차 15개 발생
2017.11.2 15개 발생
2016.11.2~2017.11.1일 간 미사용한 연차는 2017년의 하루 일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2017.11.2~2018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2018년의 하루 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며칠날 연차를 사용했는지 대입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돼요!!
또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2016.11.2 연차 15개 발생
2017.11.2 15개 발생
2016.11.2~2017.11.1일 간 미사용한 연차는 2017년의 하루 일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2017.11.2~2018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2018년의 하루 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며칠날 연차를 사용했는지 대입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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