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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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bs**1
2018-03-28 12:12
1
1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월~금 8시간,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알바 시작한 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3월 12일(월)부터 3월 16일(금)까지는 주 40시간 근로를, 그리고 3월 19일(월)부터 3월 23일(금)까지는 주 40시간과 초과근무 2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계산으로는 총 근무시간은 정규근로시간 118시간 30분 (3월 10일 토요일 6시간 30분 근로하였습니다.) 과 초과근무 2시간 30분, 그리고 주휴수당 2일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118.5000 + 37500(잔업) + 주휴수당 160000 = 1382500 이고 3.3%의 세금을 제해서 1,336,878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1,112,050 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알고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테니까요.

저의 계산이 정확한지, 아니면 돈을 지급한 업체의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고, 혹시 제가 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업체 담당자로부터 세금을 제하는 방식과 "주휴수당은 없다"라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실제로 없는것인지, 그리고 분쟁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33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월~금 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경우

14일*8시간=112시간

휴일근로(토요일근로) 6.5시간

초과근로 2.5시간

주휴수당 2회발생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21시간*10000원=1,210,000원

휴일,초과근로 가산수당=9*0.5*10000=45,000원

주휴수당=8*10000*2=160,000

총 1,415,000원이 되겠네요.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당.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진정 접수 가능하고
임금체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사전에 주휴수당이 없다 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rkddbs**1
    2018-03-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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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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